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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몰하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군인이 줄어도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인구가 줄어도 세금 규모를 줄이지 않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조원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했다. 다만 정부 부담은 ‘3년간’으로 명시됐으며 2024년 12월 말에는 이 규정이 일몰될 예정이었다.
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민 공감대 속에서 어렵게 추진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재임 시기인 2024년 11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의무 적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정부 부담이 감축된 뒤 일몰(폐지)되더라도 학부모들은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못 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탓에 일몰을 앞둔 시기마다 학부모와 관계없이 국고 부담 비율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 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못 박은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정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이 항구적 법정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일몰 특례가 아닌 법정 제도로 바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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