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 사태, 현대百, 보상 나선다…"전액 환불"

"환불과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계획"
  • 등록 2025-02-14 오후 6:43:00

    수정 2025-02-14 오후 6:48:41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현대백화점이 최근 입점 카페 ‘드링크스토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든 차를 판매해 적발된 것을 두고 사과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전액 환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14일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 발표 이후 해당 업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보호를 위해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서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를 조리·판매했다.

특히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검출됐다. 이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매장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했다. 차·음료 형태로 5개월간 8000만원에 달하는 1만 5890잔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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