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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정 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했다고 한다. 정 씨 역시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레타는 무단 출입과 재물 이동 등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산이는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산이를 올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당시 산이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꾸짖어주십시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