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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상장사들은 이같은 개정사항을 바로 반영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자기주식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처리계획’을 밝혀야 한다. 또 향후 6개월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서술하도록 공시 서식도 개정했다.
아울러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향후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작성해 사업보고서에 공시했지만, 계획과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등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규정 개정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최근 3개월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기업 117곳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와 처분 공시 기업의 주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사주 취득의 경우 공시일 D +1일, 1주일, 1개월 주가 수익률은 평균 2.53%, 3.38%, 5.74%로 시간이 오른 반면, 처분 공시 기업의 주가는 각각 -1.87%, -1.19%, -2.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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