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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인양과 무게감축, 작업자 내부진입 등을 위해 만든 구멍의 크기는 최대 수m 크기이지만 세월호에 적재된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을 꺼내려면 10m 이상의 큰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침몰 원인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색업체 “선체서 컨테이너 등 빼려면 우현 절개해야”
19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선체수색을 맡는 코리아 쌀베지 측은 향후 C데크(2층 화물칸)와 D데크(1층 화물칸)에 적재돼 있는 대형 화물을 선체 외부로 반출하려면 우현 부분에 대형 절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색팀은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먼저 A데크(학생들이 있던 4층 객실)과 B데크(일반인이 머문 3층 객실)의 9곳을 수색한 뒤 1·2층의 화물칸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수색팀은 3·4층 객실 수색을 위해 기존의 선미 측 4곳의 개구부에 더해 추가로 선수 측 4곳과 선미 측 1곳 등 5곳에 가로 1.2m·세로 1.5m 크기의 진출입구를 만들기로 했다. 세월호에는 이미 160여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류찬열 코리아 쌀베지 대표는 “지금의 구멍으로는 C·D 데크의 화물을 빼내기 힘들다”며 “선체조사위가 허락을 하면 우현을 절개한 뒤 화물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은 선체 위로 통째로 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선체가 좌현 쪽으로 누워 있는데다 구조물이 대부분 붕괴돼 어지럽게 바닥에 쌓여 있어 대형 화물을 내부통로를 이용해 빼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화물칸 수색은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원인 규명을 위해 중요하다. 미수습자 유해의 경우 조류를 따라 객실에서 화물칸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침몰당시 상황 등이 담겨 있을 수 있어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쓸 철근을 실은 탓에 2014년 4월 15일 기상 악화에도 출항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려면 화물칸 내부의 철근 양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출항 당시 410t의 철근을 실었고 이 중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대형 절개는 증거훼손 가능성
선체조사위는 이러한 선체 절개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부논의를 벌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3년간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를 뭍으로 끌어올린 것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때문이다. 선체조사위는 조타실과 기계실, 기관실, 화물창(창고) 등 4곳은 사고원인 규명에 중요하다며 해수부 측에 형상변경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장소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선체절단 과정에서 각 부품들을 연결하는 전기설비 등을 훼손시켜 원인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가족 측은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해수부 및 선체조사위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칸에 대해선 아직 선체조사위와 협의한 바 없다”며 “선체조사위 측은 (화물칸 부분은) 본인의 (결정)영역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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