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진숙, 방통위 첫 안건은 ‘누누TV 방지법’(종합)

이진숙, 2025년 방통위 2차 회의 개최
누누TV 방지법 등 2개 안건 의결
아카마이 등은 불법정보유통 금지 담당자 정해야
모두발언에서 MBC 전 아나운서 오요안나 애도
“방통위, 1년 반동안 2명 위원 운영..5인체제 복귀해야”
  • 등록 2025-02-12 오후 4:29:39

    수정 2025-02-12 오후 4:29:3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6개월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누누TV’ 방지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올 연말과 내년에 지상파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라디오 사업자 11개사의 재허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CDN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누누TV는 CDN 사업자와 계약해 그가 보유한 각국의 대체서버(캐시서버)에 불법사이트를 복제해 두고 URL을 바꿔가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누누TV 외에도 상당수 불법도박 사이트 등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의결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CDN사업자로는 아카마이, 라임라이트네트웍스, 씨디네트웍스 등이 있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됐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도 확립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1차에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방송·통신 종사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가 탄핵당했던 6개월은 1명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지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9일과 26일에 걸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현재 논의 중인데 조금더 구체화됐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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