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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CDN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누누TV는 CDN 사업자와 계약해 그가 보유한 각국의 대체서버(캐시서버)에 불법사이트를 복제해 두고 URL을 바꿔가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누누TV 외에도 상당수 불법도박 사이트 등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의결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됐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도 확립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1차에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가 탄핵당했던 6개월은 1명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지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9일과 26일에 걸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현재 논의 중인데 조금더 구체화됐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