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 9~10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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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안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000만원을, 손모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제외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투자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들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들 4명은 지난해 12월 징역 6년~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