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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현재는 2028년 40%를 목표로 설정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인 것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연금 구조개혁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에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연금 개혁을 국회가 앞장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번 연금 개혁안 통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연금특위가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