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된 모자…月 125만원 긴급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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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14 오후 5:38:48

    수정 2025-07-14 오후 5:38: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된 모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자체에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선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어머니 A(65)씨는 지난 5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생계비를 신청했고, 구청은 2인 생계비 월 125만 원씩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세 차례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시세가 1억 7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24평형 아파트를 소유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가구소득이 없었고, 그의 아들 B(37)씨 역시 수년째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집 우편함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와 카드회사 등에서 보낸 빚 독촉 우편물로 가득했다.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돈을 빌려준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상황이었다.

이들 모자는 장애나 지병도 없었지만, 평소 이웃들과 왕래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외롭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자는 지난 9일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많이 부패해있었던 점과 집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을 마친 경찰은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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