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소송 성공보수 대폭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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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보고
국세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고액의 조세불복소송에 대응강화
  • 등록 2025-12-11 오후 2:28:02

    수정 2025-12-11 오후 2:28:0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기조사의 경우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세무조사 부담 완화방안으로 4~5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을 띄워 국세체납관리의 전 과정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밀린 국세를 탕감해주는 등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원관리강화 차원에서 고액소송 대응역량도 키우겠단 방침이다. 대리인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성공보수도 대폭 상향해 고액의 조세불복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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