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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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계약서 발급의무 어기고 대금 늦게 지급
“금형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감시”
  • 등록 2026-03-10 오후 12:00:04

    수정 2026-03-10 오후 12:00: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가 금형 제작을 하도급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총 120건의 금형 제조 위탁 거래에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45건은 하도급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수정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인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84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1억 2000만원,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2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계약이나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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