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음에 격분…흉기 들고 협박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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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09 오후 12:10:55

    수정 2026-07-09 오후 12:10: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개 짖는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이웃 주민인 5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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