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투자 범위 확대"… 중기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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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사용 사후규제' 원칙으로 9건 과제 발굴
  • 등록 2018-10-31 오후 3:18:54

    수정 2018-10-31 오후 3:18:54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시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의 안건으로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상황에,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등이다.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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