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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복적,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그가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A씨는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였다.
여자친구와도 이별한 그는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처하는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