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이후 6개월 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