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살해당한 김하늘양 유족, 악플러 고소…경찰, 1명 검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거
4명은 일부 신원 특정 등 수사 진행 단계
  • 등록 2025-03-14 오후 9:21:47

    수정 2025-03-14 오후 9:21: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김하늘(사망 당시 8세)양의 유가족이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사진=연합뉴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김양 측은 이날 유가족과 관련된 악의적 게시글을 올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은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글과 댓글 등 5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족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붙잡았다. 나머지 4명은 일부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곧 비방글 게시자를 모두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양은 지난달 10일 오후 6시께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재완씨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에서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산소호흡기 등을 착용하는 상태였기에 즉시 경찰조사가 이뤄지지는 못 했다.

경찰은 수술 전 명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하거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명씨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그가 가정불화, 직장 생활 및 자기 불만·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분노의 전이’ 상태였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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