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준혁 '김건희임용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립대 교원 임용 공정성↑ 목적
"허위 이력 기재 시 임용 취소까지 가능"
  • 등록 2025-04-29 오후 3:53:41

    수정 2025-04-29 오후 3:53:4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 정)이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대 교원도 최대 임용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와 같은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는 대한민국 대학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간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 취소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법률 제20783호)해 국공립대 교원에 한해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사립대 교원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했더라도 대학 측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정행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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