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투표권 현실화...최소 40만표 늘어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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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선거연령 '만 18세' 전체합의
野4당 첫 공동입법 가능해져..1월 처리 유력
투표율 감안해도 41만표 신규 유입 전망
16代 대선 때 57만표로 승부 갈려
  • 등록 2017-01-04 오후 7:14:45

    수정 2017-01-04 오후 7:27:02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르면 이번 대선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야4당 모두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없이도 법안통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표심이 어느방향으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참여 의원들은 4일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창당추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 대선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추진해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정치사회 개혁을 4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찬성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다.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등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주장해왔다.

야4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지난해말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 중심의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의 의석수가 200여석에 달해 4당 야당이 합의할 경우 여당이 해당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만들어진 4개 야당체제의 첫 공동입법이 되는 셈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독일·영국 등에 이어 일본도 2015년부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선거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춘 뒤 2008년 총선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 대선부터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되면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로 투표권을 받는 인원은 60만명 내외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68.5%였던 점을 감안하면 41만표 가량이 유입되는 셈이다.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약 57만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경우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신당 의원 일부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신환 보수신당 대변인은 “(소속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시 논의하는게 신당의 기본 원칙”이라며 “다시 협의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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