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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옥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제도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말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가정양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정시퇴근이 55.2%로 가장 높았고, 유연근무 활성화도 43.5%나 됐다.
박영선·송옥주·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사례와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커머스회사인 위메프는 ‘슈퍼우먼방지제도’를 지난 7월부터 도입해 육아휴직시 월급의 20%를 상한선 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 40%를 포함할 경우 최대 월급의 60%가 보전되는 셈이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 100일(법정 90일), 남성 30일(법정 3일)을 보장한다.
현대백화점(069960)은 가족친화 GWP제도를 통해 안식월 제도, 가족문화프로그램 지원, EAP 근로자상담제도,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이다. 가장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안식월제도로 차장급이상 직원은 연차휴가 등을 활용해 한달간 쉴 수 있다. 2011년 도입된 안식월제도는 지난해 46명이 사용했고, 현재 차장 부장직급 전체의 2/3가 사용할 정도로 활성화돼있다는 설명이다.
SKT는 29주이상 임신 후기 여성이 출퇴근이 어려운 만큼 주 2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임신이후 출산휴가 전까지 임신 전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리턴맘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정부나 CEO가 근로자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 이런 시혜적인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정부, CEO, 근로자가 함께 가는 시너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중 일가정 양립보다 더 확대된 개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주요 포인트중 하나”라며 “근로시간 정책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돌봄지원정책을 어떻게 할지, 근로문화 개선을 어떻게 할지 등 3가지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정책은 예방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 지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사관리의 문제, 근로문화 개선이 재정지원과 연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있어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최저임금 연동 혹은 자영업자·전통시장 바우처 지급)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급여 현실화(통상임금 60%→100%로 상향, 육아휴직 미사용시 근로시간 단축기간 2년 확대) △중소기업 여성 인력 경력복귀 지원 확대(멘토링,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류기옥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성평등 정책은 일가정 양립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회가 여성 고용률이 높고, 성평등도 제고되며 아이 낳을 수 없는 사회 현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며 “아빠의 가족생활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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