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회장·이사 고발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강서경찰서, 시민단체 고발건 마무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
  • 등록 2022-03-18 오후 6:04:39

    수정 2022-03-18 오후 6:05:5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발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강서경찰서에 배당했다.

단체는 “세계 임플란트 시장 5위이자 국내에선 독보적인 1위인 우량회사가 직원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1880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3개월여 동안 회사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치명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 윗선 개입 등에 대해 조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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