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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작년 6월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배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