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외유성 출장 의혹 제기' 배현진 불기소

작년 6월 고소 사건 이달 초 각하 처분
"자료 바탕 공인 의혹 평가·의견 해당"
  • 등록 2025-02-12 오후 4:32:21

    수정 2025-02-12 오후 4:32: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작년 6월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배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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