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열린 '국민참여재판' 되려면[현장에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4일 서울중앙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진행
검찰, 변호인 '쉬운 말'로 배심원 설득 돋보여
일반 재판에선 법률용어가 장벽되기도
국민참여재판 구조 개선도 시급
  • 등록 2025-06-25 오후 5:13:25

    수정 2025-06-25 오후 7:16:1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여러분들 친구가 대출을 받는데 그 대가도 받고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 사기 아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판검사)”

“유죄가 되려면 의심의 여지가 있어선 안됩니다. 만약 ‘진짜 모를 수도 있었겠는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무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A씨 변호인)”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올해 첫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와 일치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 심리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 결과가 일반 시민의 법감정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서 간극을 좁히고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이날도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모두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모의로 배심원 역할을 하는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대학생 맹양섭(25)씨는 “재판이 길어진 것 외엔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검사의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했다. ‘쉬운 언어’가 국민참여재판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한 현장이었다.

일반 재판에서는 종종 어려운 법률 용어나 재판 진행 방식이 정작 재판 당사자를 소외시킨다는 인상을 줄 때가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재판 당사자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국민참여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도 ‘쉬운 말’이 절실한 이유다.

이날 재판은 선고까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장시간 재판에 일부 배심원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대부분 공판부터 선고까지 1회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에 장시간 고강도 몰입을 요구하지만 이 경우 충실한 재판이 쉽지 않다. 재판부 입장에선 쟁점이 복잡한 사안은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그림자 배심원까지 약 25명에 이르는 시민들은 중간중간 필기를 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관심있는 주제라서 경험해보려고 왔다’는 시민들과 외국인도 있었다. 이들을 위해 사법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일반 재판에서는 쉬운 말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참여가 용이한 구조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게 특전사다!
  • 이건 첫 번째 레슨
  • 두돌 생일 파티
  • 수지 '청순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