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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년 내 만기 도래 가입자는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추가적인 ISA 계약 기간 연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연장 시 ISA의 만기는 기본 3년에 최대 2년 연장을 더해 최장 5년으로 제한돼서다.
ISA 기간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안에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도 기한을 재연장해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2030대 청년층 및 사회 초년생들이 ISA 계좌를 통한 과세 이연 등 혜택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ISA 계좌는 20·30대 가입자로 한정하면 해외 투자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30에 한해 해외 ETF에 편입 비중은 2024년 45%, 2025년 48%로 증가 추세”라며 “올해 7월 말 기준도 48%이며, 상위 5개 종목 모두 TIGER 미국S&P500·KODEX 미국나스닥100 등 해외 ETF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개편안에는 ISA계좌 납입한도 이월 폐지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한 해에 20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미납분이 다음 해로 이월돼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ISA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의 기류가 감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무기한 연장 폐지 방안이 철회되고 기존 원안으로 원상 복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대통령 및 관련업계가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해 관련 법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영향권에서 비껴간 만기 25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도 81만 2266명에 달했다. 이 중 2030세대가 44만 7046명 포함됐다. 한 증권사의 경우 1만 7248명 중 16786명이 만기를 2051년 이후로 설정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의 기본 설정”이라며 “의무가입기간 이후에도 만기를 짧게 설정하면 만기 연장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다. ISA는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해 고객 입장에서도 긴 만기 설정이 큰 제약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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