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대응 관련 마포서장 등 직권경고

마포서장과 경비과장 등에 직권경고하기로 결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경력 배치 부적절 지적
  • 등록 2025-02-12 오후 4:32:29

    수정 2025-02-12 오후 4:32: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경비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마포경찰서장 등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경찰의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여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그러나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으로 들어가 난동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경력 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서부지법 인근에 48개 부대(2880여명)를 배치했다가 영장 발부 후 17개 부대(1020여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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