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서 '멈칫' 5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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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운전자…'면허 정지' 수준 음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 등록 2026-05-19 오후 3:20:27

    수정 2026-05-19 오후 3:20:27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5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50대 여성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신질환이 있던 B 씨는 해당 도로 한가운데에서 몇 분간 멈춰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를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든 60대 남성 C 씨도 같은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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