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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과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에 대한정부의 강한의지가 반영돼 기업의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과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돼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율상향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벤처업계는 세제개편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