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살인'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말다툼 과정에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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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男 이별 통보 중 동거인 살해
피의자 전에도 폭행으로 신고돼 벌금형
  • 등록 2025-08-06 오전 10:00:00

    수정 2025-08-06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오전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에 그는 경찰에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찾은 흉기로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피해자는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별일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50회 넘게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주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게 ‘넘어져 뼈가 부려졌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해 그를 상해 혐의로 입건 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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