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끼워팔기' 의혹 배달앱 제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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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배민·쿠팡에 심사보고서 송부
최혜대우·끼워팔기 의혹 조사 마무리
  • 등록 2025-10-13 오후 5:07:00

    수정 2025-10-13 오후 5:07: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금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각각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이다.

배민과 쿠팡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으며, 각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배민과 쿠팡은 공통으로 최혜대우 강요 의혹을 받는다. 최혜대우는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쿠팡의 경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다. 쿠팡이 무료배송 등 혜택을 주는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 콘텐츠 무료시청과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 혜택을 끼워팔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 지난 4월 신청 의사를 밝힌 동의의결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장은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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