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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분증만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얼굴 촬영’ 절차가 추가된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조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정책 시행 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도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포폰 개통 차단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된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곤란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한다”며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에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휴대전화는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플랫폼 노동 참여 등 행정·사회·경제활동 전반의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며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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