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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재차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처리 결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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