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자경단 조직원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 범죄 목적의 범죄집단 활동으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기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회성으로 불법영상물을 제작 또는 제공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유출하는 등 가중요소가 확인된 경우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경단’ 가입 또는 활동 여부를 확인해 범죄단체가입죄·활동죄를 추가 의율하는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경단에 연루돼 있는 경우 구형을 상향하도록 검토하고, 재판부에 자경단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지혜)은 12일 총책 김녹완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단독으로 자신이 섭외한 남성(이른바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오프남’ 행세를 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소지, 공갈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의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한다. 이는 이전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