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12일만 64명 송치…146건·268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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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불법 중개행위 50명·재건축 비리 66명 등
지역별 수요 따른 맞춤형 단속 전개
  • 등록 2025-10-30 오전 10:25:28

    수정 2025-10-30 오전 10:25:2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중인 경찰이 단속 개시 12일 만에 64명을 송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30일 관계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합동 브리핑에서 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17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시작해 내년 3월 15일 종료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28일 기준 총 146건·268명을 조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50명 △공급질서교란 32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 3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66명 △기획 부동산 6명 △농지 불법투기 10명 △명의신탁 102명 등을 검거했다. 전세사기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966명이 적발됐다.

앞서 경북청은 55명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각 수탁자 명의로 원룸 60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중개업자·건설업자 등 총 56명을 송치했다.

부산청은 재개발 조합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1000만원 상당 조합비를 횡령한 부산 A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송치했다.

서울청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건 8건·18명에 대해서도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등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모으고, 중·소도시에 대해선 농지 부정취득과 기획부동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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