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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신고제도 도입 후 수출과 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틈을 악용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을 포함한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속여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반대로 국내 순환경제에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 중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이 대상이며, 폐식용유와 폐아이씨(IC)트레이도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업계는 폐기물 분석비 등 신고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용 폐자원을 더 빠르게 들여올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원료 확보가 어려운 품목의 수입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폐섬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는 이제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원료인 공정부산물 확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올 때도 수입을 예외로 허용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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