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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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논평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기 파주시의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교총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권한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정서학대로 내몰리고 악성 민원과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생활지도는 점점 위축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조기에 교정되지 못하고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총에 따르면 해당 교사도 학생의 흡연 문제를 지도한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또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학교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다.
교총은 “학생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고,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