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ELS 불완전판매 관련 최소 수천억원대 과징금에 대비해 회계 반영방법을 두고 대형 법무법인에 공동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운영리스크 반영 시 ‘유연한 적용’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시중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홍콩 H지수 ELS 일부 판매 건에 대한 1차 제재안(양정안)을 받고 해당 부서와 함께 당국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5년 전 ELS 판매 당시 녹취 의무를 위반한 건 등 올해 12월 말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일부 건을 분리 처리하기 위해 사전 통지를 한 것이 맞다”며 “본 건에 대해서는 1차 제재안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제재안에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아니라 범위가 담긴다. 예컨대 은행 임직원이 ELS 상품판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주의적 경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검사반의 의견이라면 1차 제재안에는 주의적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와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제재안에 포함한다. 이후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와의 조정, 은행의 소명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은행에 제재범위를 사전에 통지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제재 대상과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의 부담은 여전히 가볍지 않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포함해 1000억원을 받으면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는 6000억원 가량을 반영해야 한다”며 “운영리스크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실제 반영해야 하는 위험가중치는 수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과태료 금액을 회계상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은행권 공동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회계상 인식방법에 따라 실적, 운영리스크 반영 또한 달라질 수 있어서 결과를 기다린 후 당국과 추가로 소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과태료가 나온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거나 납부 예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이에 맞게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해 반영할 수 있다”며 “은행권이 공동으로 고민 중이고,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기존 10년)을 축소하는 기준 또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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