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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여자 친구 A씨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에는 A씨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장씨가 A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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