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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송부는 사무처 차원의 심사 의견이 정리돼 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가 길어진 배경으로 관련 시장이 복잡하고 광범위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뒤 총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은 16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 우려는 크게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다. 협조효과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가 줄어들면서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업자 간 협조가 쉬워지는 효과를 뜻한다. 단독효과는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이를 대체할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열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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