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공사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 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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