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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업계가 유사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 ‘타다’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부터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택시업계 “검찰 기소 환영…정부와 국회 나서 타다 영업 막아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다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것과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당연히 유죄로 판결날 것이고 이재웅 대표는 징역 3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타다 기사들은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는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거나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등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영업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타다가 렌터카 면허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처럼 규제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논의 중인 택시 4단체(택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타다의 기소는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았다고 검찰이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판단을 유보해 왔지만 이제는 주무부처로서 나서 타다에 대해 운행정지 및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택시는 지뢰밭 같은 서비스…서비스 먼저 개선해야”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가운데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를 문제 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 택시업계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29·여)씨도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을 만나면 무서울 때가 있다”면서 “타다 기사와 관련해 안 좋은 뉴스를 본 적도 있지만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서비스가 좋아 종종 이용한다”고 말했다.
40여년간 택시를 몰았다는 안모(65)씨는 “카카오 카풀과 타다가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택시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간 택시가 시민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택시업계도 자성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법인택시기사 김모(49)씨는 “타다 기사도 성추행 등 이슈가 많지 않았던가. 택시기사는 타다와 달리 자격을 갖췄다”면서 “타다 같은 유사 택시 불법 영업을 막아내는 것과 동시에 택시업계도 새로운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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