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3건 더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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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사업 가능 구역 확대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시 물값·살수차 경비 원가에 포함
  • 등록 2025-08-13 오전 11:15:00

    수정 2025-08-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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