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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내년 10월 2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대한 보완책으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폐지’ 내용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원 구성 문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 구성과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의총에서는 부산 ‘정이한 테러 자작극’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도 강제수사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와 공개 방식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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