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에 세금감면·금리우대 등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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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 등 경단녀 재고용시 세액감면 방안 검토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지원한도 확대도 고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기업은 대상서 제외
  • 등록 2018-01-03 오후 7:05:45

    수정 2018-01-03 오후 7:05:4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충남 금산에 있는 인삼제품생산 회사인 대동고려삼. 이 회사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년 고령자를 위해 생산공정별로 동선을 재배치하고 작업장별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했다.

LG전자는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발전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인력 외에도 생산·물류·R&D(연구개발) 등의 부문에서 매년 2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를 한 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모범기업을 선정해 세무·관세조사 유예와 신용평가·금리 우대 등과 같은 행정·재정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11월 기준)은 9.2%로 외환위기 이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66.1%(2016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67.0%)을 밑돈다. OECD 35개국 중 21번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일자리 정책의 성패는 민간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에 달려 있다. 기업이 ‘고용’ 그 자체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행정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섭(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의 양·질 모두 따진다…근기법·고평법 위반 기업 제외

고용노동부는 가칭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이 높은 500개 후보기업을 선정한 뒤 위법사항과 신용평가 조회,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의 질을 높인 좋은 일자리 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많거나 일·생활 균형 실천을 잘한 50개 기업을 발굴한 뒤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좋더라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노동관서 직원이 후보기업을 직접 방문해 고용현황과 일자리창출 노력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노사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단녀 재고용시 세액감면 검토

고용부는 선정한 기업에 부여하는 세부적인 행정·재정적 혜택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달 중순경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규직 전환 비율에 따라 이뤄지던 세액공제 지원수준과 한도를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관세조사 유예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세제상 혜택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담긴 것처럼 세제·정책금융 지원과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창출 성과가 큰 기업들에게 세무·관세조사 유예 및 금리 우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혜택을 주는 ‘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개최한 채용설명회에서 참가학생과 선배 사원들이 직무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친화적 행정 체계로 변화해야”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업 스스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국가 고용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고용친화적인 행정체계로 변화하면 기업 스스로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고용을 자연스럽게 늘리게 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외국처럼 고령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 관계자는 “고용창출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 혜택을 주는 등 혜택이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고용의 질을 생각한다면 권고사직이 없는 회사에 혜택을 주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시 지원금을 중소기업 외에도 보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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