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두 아들에 725억원 주식 증여

증여예정일은 5월22일…두 아들 지분 2.55%로 늘어
  • 등록 2025-04-22 오후 6:35:25

    수정 2025-04-22 오후 6:42:09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사진=한미반도체)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반도체(042700)는 곽 회장이 두 아들에게 보유 주식의 0.5%씩, 각각 48만3071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총 96만6142주로 곽 회장 보유 주식의 1%에 해당한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처분 단가는 1주당 7만5100원으로, 자녀 1인당 362억7863만2100원을 취득하게 된다. 총 규모는 725억4200원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55%로 늘어난다. 곽 회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34.01%에서 33.01%로 줄어들게 된다. 증여는 당초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 주가가 최저점 수준인 만큼 증여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과세기준 가격은 증여 예정일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기준가격이 낮을 수록 증여세가 낮게 책정된다. 증여세는 증여가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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