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준 복권, 1등 당첨되자…“반납해” 요구 논란

中서 발생한 회사·직원 간 분쟁
사원들에 500장 복권 나눠준 회사
A씨 1등 당첨…회사는 “반납하라”
결국 경찰서로, 변호인들은 A씨 옹호
  • 등록 2025-01-16 오후 8:02:41

    수정 2025-01-16 오후 8:02:4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복권 1등에 당첨됐지만 회사 측에서 복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중국 후난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회사는 최근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을 위해 복권 500장을 구매해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 A씨는 1등에 당첨돼 608만 위안(약 12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중국의 메신저 ‘위챗’을 통해 “우리 회사에 오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며 자랑했다.

다만 A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등 소식을 알게 된 회사가 A씨에게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경찰서를 찾았다. 사연을 접한 경찰 관계자는 민사 분쟁인 만큼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복권을 배포하기 전 당첨 번호는 이미 발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회사 대표는 재경팀에 먼저 복권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켰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지급된 것이다.

해당 사건을 접한 현지 전문가들은 회사의 대처를 비판하며 직원의 편을 들어줬다.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반납을 요구한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배포했고, 직원이 이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회사가 복권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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