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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대의 민주주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선거운동의 조사는 언론에 의해 공표되거나 해 유권자 표심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당시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앞선 결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가 전달돼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씨를 향해서는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곤이 법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다. 명씨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거나 조작한 조사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또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친분이 깊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연락 내용 등으로 보아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에 대한 순차적 압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부부는 여론조사 제공 및 판세 분석 전략 수집 도움을 받으려고 명태균을 만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한국미래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의성 역시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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