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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사직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서울고검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7일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부실 수사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에 대한 답변으로, 항고장이 제출된 지 약 6개월만의 결정이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 이유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어 논란이 됐다.
서울고검은 또한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또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지휘 중이었다. 이들 두 검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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