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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교육원은 올해 ‘고용노동교육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3월부터 ‘청(소)년 취업활성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나섰다.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소)년, 아름다운 사회’,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연을 맡기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 출강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출신인 A씨, 제7공수특전여단장(준장) 출신인 B씨,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C씨와 D씨, 군용 드론전문가 E씨 등 5명이 총 22차례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교육원은 지금까지 25차례 이 교육을 진행했는데, 88%가 군 출신 인사가 담당한 셈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6조)은 노동교육원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론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노동교육원은 현재도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취업준비를 위한 노동법’,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노동교육’ 등이 핵심 교과목으로, 주로 전국의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위촉돼 강연을 맡는다. 노동교육원이 위촉한 외부 강사는 15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문가 풀이 있는데도 최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직후 ‘고용노동교육 전문위원’ 제도 신설을 주문했고, 하반기엔 한시 조직으로 ‘청년취업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준비했다. 노동법과 무관한 군 출신 인사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최 원장이 별개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면서다.
고용부는 최 원장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최 원장은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부희 고용부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없다”며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