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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과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일부 정보를 암시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유포된 촬영물을) 개인 비용을 들여 삭제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고, 유출된 정보는 피해자를 식별할 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는 극심한데 오늘 판결에서는 이 부분이 양형 사유로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 부인하며 공개한 피해자 신상정보는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합의 과정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겠다며 만나만 달라 요구하며 공탁금 포함 합의금 4억원을 제시했다”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만나 합의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지만 거액을 요구한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6월 황씨의 형수가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 사칭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데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황씨는 해당 게시글과 사진 및 영상이 허위라며 고소에 나섰지만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양형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말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30대 초반의 운동선수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이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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