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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탁받는 대가로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명품 구입에 사용된 비용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일부 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제공된 샤넬 가방 대금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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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씨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한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전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범행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주요 진술과 증거를 제공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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