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민연금법 개정, 중소사업주 경영부담 우려”

“미래 청년 부담 다소 덜 게 된 점은 다행”
“기초·퇴직·개인연금 등도 재구조화해야”
  • 등록 2025-03-20 오후 5:19:03

    수정 2025-03-20 오후 5:19:0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금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러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중층적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또 “또한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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